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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폭피해자,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긴급조치 방법

2024.02.27 조회수 9921회

<학폭피해자,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긴급조치 방법>

 

학폭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뽑은 첫 번째는 ‘가해 학생이 보복을 할까봐’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또한 자녀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학폭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정부가 피해학생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신고를 진행하기 전,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안>

 

1)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이 학교장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부터는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포함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시보호’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정한 기간동안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산입)

 

단, 무조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증거 제출이 필요하죠.

 

이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며 사안조사가 진행될 때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배치한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담조사관은 현직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및 교사들로 구성되는데요.

 

따라서, 이전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 사안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폭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 및 상담도 담당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요청하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피해 학생이 학교 측에 분리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보통 5일~10일 이내로 이행되며,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다르게 해당 사항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죠.

 

또한, 이와 함께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학교장의 판단으로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피해 입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 측도 피/가해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한 경우

 

2)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피해 학생이 2명 이상에게 지속/고의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

 

4) 학교폭력 신고로 인한 보복성 폭력을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감정,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자녀의 트라우마가 깊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건에 대한 조사, 증거 준비 등을 해야 하죠.

 

만약,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가오는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개정안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현명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죠.

 

지금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새 개정안을 검토해보고 적용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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