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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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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피해자, 꼭 필요한 '이 것'

2023.11.20 조회수 65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전담센터입니다.

 

최근 학창시절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아무 처벌 없이 사건이 묻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본인이 입은 아픔,상처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난다면, 학창시절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되겠죠.

 

요즘은 가해학생들 또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처분 감경이 어렵지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 보상 받지 못한다면

 

알고 계시듯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이기에, 피해를 당한다면 하루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학교는 그야말로 지옥이겠죠.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성인되서도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아 증오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징계 및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겠죠.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론 부족하시다면?

 

[형사소송]

 

간혹 가해자는 학교폭력 징계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나이에 따라 처벌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소년원 송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와는 다르게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기에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사소송]

 

본인의 자녀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실하게 존재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학교폭력 징계 결과와 형사고소 결과가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의 인용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법적대응,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내 아이의 상처가 평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민사 소송처럼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들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가해학생들과 학부모의 대응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맞대응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그 어느때보다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내 자녀를 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면 학교폭력 가이드북을 집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 아픔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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