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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권침해해결방안, 학부모갑질 당하고 계신가요?

2023.07.20 조회수 4310회

 

"교권침해해결방안, 학부모갑질 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교사로 지속적으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학급 내에 학생끼리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A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아이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SNS상에서는 학생 한 명의 부모가 집안 배경 등으로 압박을 넣어 학부모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도 집중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교권침해해결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 정당한 생황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을 진행 중인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무단으로 유포

- 폭행이나 상해, 협박 또는 명예훼손

-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의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나 부당한 간섭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할 수 있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상대아이에게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후에 현장에서 벗어나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된 학생과 피해교원을 일시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안에 연루된 학생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후, 침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 사안발생을 보고한 후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관련 학생과 보호자 또한 면담을 진행한 후에, 진술서와 사안 당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2. 교권침해,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

 

학폭위와 마찬가지로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학생의 반성 정도

-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위 다섯가지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실무상 사회봉사 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과 같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면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고소까지 염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학부모갑질, 교권침해해결방안

 

교사에게 폭행을 저지르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넘어 교권추락에 가까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교사의 인권 또한 보호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를 저지하거나,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취급되지 않도록 관련되어 조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또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육청, 아동학대신고와 함께 교사에 대한 폭언과 갑질 또한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들에 대해 성적인 글을 적은 고등학생이 퇴학처분이 내려진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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