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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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쌍방폭행, ‘이것’ 모르면 나만 가해자?
[ 목차 ]
1. ‘이것’ 모르면 나만 가해자?
2. 일방적인 피해임에도 억울하게 쌍방혐의를 받은 경우
3.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법
1. ‘이것’ 모르면 나만 가해자?
최근 ‘성북구 07년생 학교폭력’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사실 ‘쌍방폭행’으로 밝혀져 또 다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수차례 가격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두사람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언쟁이 붙어 욕설이 오고 갔으며, 이로 인해 대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두사람을 ‘쌍방폭행’혐의로 인정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순간에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덜 수 있는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방적인 피해임에도 억울하게 쌍방혐의를 받은 경우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욕설을 뱉으며 앉아 있던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치결과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 또한 무릎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쌍방으로 결론을 내어 동일한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억울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무릎을 때린 것이 아닌 가해학생에게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법
위 사례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폭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기에 전문성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판단과 크게 다른 부분도 있으며, 억울하게 가해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했을 뿐임에도 학교폭력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과 똑 같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억울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맞신고(맞학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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