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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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폭행을 한 촉법소년 처벌 대신 보호처분?
< 경찰폭행을 한 촉법소년 처벌 대신 보호처분? >
지난 17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서에서 14살 나이의 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맞짱 한 번 깔래?’라고 말하며 발차기를 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기사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 연행이 된 것입니다.
소년은 이전에도 상습 무임승차와 절도로 여러 차례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는데요.
소년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지 않는 촉법소년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처벌받지 않을까?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나이'의 청소년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바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형법보다 무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형사처벌에는 있는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이 '소년보호처분'에는 없기에, 6호 이상의 처분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기피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처벌의 종류는?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6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의 구금 시설이 존재합니다.
보통 전과를 저지르거나 사건이 다소 심각한 경우, 소년이 반성을 하지 않을 때 해당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죠.
최근에는 소년범죄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에, 실무상 흔하게 내려지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보호처분 1호에서 5호까지는 다소 경미한 처분으로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기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좋겠죠.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무거운 처벌이기에
최대 10호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간, 외출과 외박이 제한이 되고 자유를 억압하기에 교도소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소년원은 소년의 학습권을 일부 보장하기에, 학교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 하고 본인과 비슷한 처우의 아이들을 만나기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기에 쉽게 나쁜 물이 들기도 하고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년원을 나온 많은 청소년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보호소년 중 32%가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피해야 하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촉법소년 처벌,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님.. 저 소년원 안가고 싶어요.. 송치 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못을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충분히 교화가 될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분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최고 처분인 9호, 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때부터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입니다.
혐의를 최대한 덜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정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교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아이가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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