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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표예림 사건' 학교폭력 처벌과 명예훼손 총 정리

2023.04.24 조회수 821회


< 표예림 학교폭력 처벌부터 학교폭력 명예훼손까지 >

 


 

초, 중, 고 내내 12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린 ‘현실판 더글로리’라고 알려진 표예림씨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표씨는 경남 의령에서 200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신발에 압정을 넣어두거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얼굴을 박는 행위와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표예림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 ‘드라마 보고 선 넘네, 표혜교야?’ 등의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표예림 동창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유튜브에 가해학생들의 실명, 직업, 최근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자 중 1명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으며,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가해학생들이 처분을 받는 것 같아, 마치 정의구현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예림동창생, 신상공개 영상 처벌 받을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표예림동창생씨는 유튜브라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렸기에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는데요.

 

유튜브나 SNS,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형법상 공소시효 기간은 폭행죄는 5년, 상해죄와 특수폭행/상해는 7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표씨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  몇몇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공소시효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면, 법적 조치를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이 오래 되었기에, 해당 내용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이제는 사회적인 처벌이 내려지기에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숨기고 피해자가 침묵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과 공인은 물론 이제는 일반인들 또한 폭로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피해학생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대입전형 반영과 같이 가해학생 조치사항 또한 강화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처벌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하나의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기에,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로 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가 조력하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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