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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권오현

Kwon Ohyun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현)거제시청 법률고문
  • · (현)한국전력공사 법률자문
  • · (현)주택금융공사 자문 변호사
  • · (현)국민연금공단 제도 및 기관운영분야 자문변호사
  •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 · 삼성중공업 사내변호사
학력
  • · 대구고등학교 졸업
  •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격 및 외부활동
  • · (현)거제시청 법률고문
  • · (현)한국전력공사 법률자문
  • · (현)주택금융공사 자문 변호사
  • · (현)국민연금공단 제도 및 기관운영분야 자문변호사
  •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주요업무사례
  • · 10년 이상 장기 고액 채무 환가 0원, 전액 파산 면책 사례 보유
  • · 한부모 가정 채무 약 7천 9백 만 원, 94% 탕감 사례 보유
  • · 사치성 채무 보유 1천 9백 만 원, 3일 만에 개시결정 사례 보유
  • · 프리랜서 소득 채무 4천 7백 만 원, 2개월 만에 개시결정, 82% 탕감 사례 보유
  • ·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채무 약 2억 7백 만원, 89% 탕감 사례 보유
  • · 로맨스 스캠으로 발생한 채무 약 1억 6백 만원, 52% 탕감 사례 보유
  • · 도박, 코인투자 등 사행성 채무 약 9천 3백 만원, 71% 탕감 사례 보유
  • 어떻게 변호사 얼굴도 안 보고 유선상담만 받고 선임하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만나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것 만큼 안전한 선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실력과 경력을 정확히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무방문/비대면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변호사 선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무방문/비대면 상담은 유선, 채팅,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를 안내 하는 것으로, 당 법인 전체 의뢰인 중 80%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리적, 시간적으로 한계를 느끼시어 상담을 주저 하시지 마시고 이를 통해 편히 문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터넷에 보니까 소송 진행하고 연락 안 되는 사무실 많던데, 어떻게 믿고 맡기죠?

    맞습니다. 최근들어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으신 분들로 부터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명 초반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해 주겠다며 선임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믿고 선임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서비스도 좋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으시겠지요.

    사실 이는 선임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 행위에 불과합니다.

    믿기진 않지만, 이런 피해를 입으시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시려는 사람들이 매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지만, 한 가지 유의사항을 공유 해 드리자면, 수임료 대출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이런 곳을 선임하는 건 되도록 선임하시는 걸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단순한 서류 작업이던데 그냥 싸게 법무사에게 맡기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 단순한 서류 작업이던데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면 안 되나요?
    일단 법무사가 왜 저렴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변호사와의 차이를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와 관계인이 위임으로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대리인'으로서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상담부터 신청서 제출, 각종 법률서면 제출 등과 관련한 모든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또는 그곳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과 자문 같은 부수 사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상담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자체를 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신청서도 법무사 본인 이름이 아닌, 신청인 이름으로 제출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상 채권자와의 분쟁을 100% 피할 수 없는 만큼 채권추심이나 소송재판까지 오직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조력자를 선택하실 시 이 점들을 유의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이력이 남아서 취업도 못 하게 될까 두려워요.

    개인회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1. 취업 시 불이익
    흔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취업이 잘 안 될 거라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잘 못된 소문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전문직 이어도 호봉이나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 유지를 하며 사안을 잘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2. 신용거래 불가
    물론 제도 진행 중엔 신용거래를 받게 되시면 절차에 변수가 생겨 사안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뒤에는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현 상황보다 더 자유로운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각 종 금융거래도 진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하시는 일 만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