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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임주미

Im Jumi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1기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 검찰실무수습 수료
학력
  • · 연세대학교 건축학(5년제) 졸업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업무사례
  • · 부정경쟁방지법상 판매금지 등 청구의 소, 2심 방어 성공
  • · 1천만 원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어 성공
  • · 상표 무효확인심판, 3심 대법원에서 승소
  •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방어 성공
  • ·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1심) 패소 건을 특허법원(2심)에서 뒤집고 승소
  • · 상표법위반 경찰 송치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입증에 성공
  • 의뢰인이 테헤란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소사례나 높은 승소율을 통해 실력과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사건을 수임하시는 경우가 많이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건을 선임할 때 임하는 자세,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사건의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과정 등을 지켜보시고
    내 사건에 꼭 맞는 적임자라 판단하시고 맡기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비자격자'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아닌 비자격자(사무장이라고도 합니다)가 운영하는 곳에서 사건을 의뢰한다면
    내 사건이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대부분 처리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이 필요할 때 변호사와의 연락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무소들은 평균보다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데요.

    수임료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므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비자격자 혹은 박리다매의 형식을 추구하는 사무소 일 수 있기에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비용보다는 변호사의 사건해결 경험과 승소여부를 고려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신청서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외국인 개인회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는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큰 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생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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