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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원신

Jun Wonsin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실무수습
학력
  • ·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졸업(수석)
  •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 Irkut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Russia 교환학생
자격 및 외부활동
  •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 변호사
  • · MBN 생생정보마당 '스토킹 범죄'편 인터뷰
주요업무사례
  • · 조정이혼 통해 양육비 4천만 원 일시금 지급에 재산분할 50% 인정
  • · 이혼소송 항소 통해 위자료 기각 및 특유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 · 신속한 증거보전신청 통해 합법적으로 CCTV 영상 증거 확보한 사례
  • 의뢰인들은 법률 쪽의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외된 계층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계층 없이 쉽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의 저의 미래입니다.
  • 사건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괴로움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사건결과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나 괴로움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은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했을 때 오는 희망마저 빼앗아 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 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비우고 다음 사건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편입니다.
  • 회생·파산은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변호사는 당사자와 관계인의 위임으로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상담부터
    신청서 제출, 각종 법률서면 제출, 인가결정 및 관련된 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송까지
    변호사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또는 그곳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과 자문 같은 부수 사무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법무사는 상담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까지는 수행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그 자체를 대리할 순 없습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신청서도 법무사 본인의 이름이 아닌, 신청인의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특성상 채권자와의 분쟁을 100% 피할 수 없는 만큼 채권추심이나 소송재판까지
    오직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