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은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변호사는 당사자와 관계인의 위임으로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상담부터
신청서 제출, 각종 법률서면 제출, 인가결정 및 관련된 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송까지
변호사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또는 그곳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과 자문 같은 부수 사무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법무사는 상담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까지는 수행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그 자체를 대리할 순 없습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신청서도 법무사 본인의 이름이 아닌, 신청인의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특성상 채권자와의 분쟁을 100% 피할 수 없는 만큼 채권추심이나 소송재판까지
오직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