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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개인회생 지급명령, 허위채권 소송사기 조심해야..”

2020.06.04 조회수 849회

이수학 “개인회생 지급명령, 허위채권 소송사기 조심해야..” 

 

지급명령을 악용하며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허위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는 

소송사기가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할 경우,

시간/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좀 더 쉽게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차용증 등 채무관계에 대해 간단히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그에 비해 효력은 무척 강하다. 

만일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은행계좌정지 및 부동산 등 압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효력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보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는 소송사기가 생겨나고 있다. 

 

지급명령 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받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신청서를 받는 사람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하여 추후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만일 생소한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게 됐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지나기 전

 언제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항상 지급명령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신청 방법 간단하다. 

먼저 답변서 2장 및 이의신청서 1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때 최대한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고 한다면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을 진행하게 

되고 채권자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 하나를 두고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변호사의 조언/조력을 구하며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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