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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격 및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2020.06.04 조회수 670회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격 및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빚을 지게 된 경위는 천차만별이다.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나 무리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보호가치가 없지만,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실패나 

실직 또는 친인척 보증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채무자구제제도를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배드뱅크 후속),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먼저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시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절차를 거쳐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해주는 채무자 구제제도이다. 

 

이는 채무액이나 계속적인 소득 유무와는 상관 없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 개인회생과는 차이점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면책이나

복권이 될 때까지는공무원이나 후견인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있어 법원은 채무자의 진술 및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에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재산은닉이나 손괴 등 불이익한 처분행위 채무의 허위증가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조세, 과태료, 벌금 등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부양료 채무 등은 비면책대상에 해당되므로 전액 변제를 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면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채무자 구제제도의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 봄 상담센터  변호사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

구제제도의 신청자격이나 변제금,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월 소득과 채무상태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 구제제도 진행에 대해 경험이 없는
 일반 신청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복잡하고 힘든 전문 법률절차를 혼자 시작하시기 보다는 검증된 전문변호사,

실력적으로 입증된 곳에 의뢰하도록 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 봄 상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정에서부터 사건진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월 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및 풍부한 노하우,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의뢰인들이 얻게 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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