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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②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2020.06.03 조회수 1240회

법인파산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②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전 달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기보다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기업이 그만큼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파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법인파산이란 도산 상태의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꾀하고,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책하여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법인파산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이 정하는 요건은 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법인의 경우 회생을 고려할지 파산을 고려할지 고민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파산은 법인(기업)이 채무 초과 및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하는 제도인 반면 법인회생은 법인(기업)이 경영 악화로 빚이 쌓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합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비슷해 보이면서도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법인회생신청은 법원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채무자의 사업을 되살려 

발생하는 수익, 즉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회생형 절차’이지만 법인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 이다.

 

또한 신청을 하는 주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와 채권자가 기업파산신청권을 

갖지만 법인회생에서는 회사와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법인파산은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되며

법인회생은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인, 즉 대표이사가 맡을 수 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변호사에 따르면 “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제는 

의뢰인의 미래와 기업의 경제, 그에 파생되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의 관리하에 체계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 수백건의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 수원, 광주 법인파산신청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전주, 부산 법인파산신청 등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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