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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이 저렴한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변호사수임료는 의심해봐야... 

2020.06.03 조회수 758회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변호사수임료는 의심해봐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만3천548건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천여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이자의 증가의 원인으로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찾아 이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신청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으로는 인지료와 송달료 

그리고 부채증명서에 대한 비용과 사무소 수임료에 대한 비용, 

이 두가지를 합한 비용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인지료와 송달료 그리고 부채증명서에 대한 비용은 나라세금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즉, 나라세금 + 사무소 수임료 = 개인회생신청비용이 되는 것 이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변호사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불법 브로커나 사무장 등을 

통한 명의대여로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대리로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만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는 

“불법 브로커와 사무장 등을 통해 사건수임을 하지 않아 불법적인 수수료 없이 

40만원부터 시작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도산 전문 변호사의 1:1 직접관리 솔루션을 통해 개인회생 조건 / 자격 / 절차 / 비용 / 수임료 등에 

관한 부분까지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건은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사건 기각 시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제외한 수임료의 100%를 환불해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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