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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 재정위기의 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2020.07.13 조회수 710회

법인파산 신청, "재정위기의 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황이 연체됨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재산에 체납처분이 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일시적인 방법일 뿐,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인회생/파산 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지급불능 상황에 있을 때 재산을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채무자인 기업은 법인파산 제도를 통해 사무를 종결하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을 청산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 받고 파산 선고 후의 

취득재산을 재기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여 

사업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대표자 개인은 파산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회사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먼저,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문을 닫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더라도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파산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기업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을 때 기업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파산 선고 후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법인파산 결정을 채무에 대한 회피라

 여겨 채권자들과 심각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인파산 신청 제도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정에서부터

사건진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월 1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 및 노하우,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의뢰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경기, 안산, 성남 법인파산신청 등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속초, 천안, 전주 법인파산신청 등 지역 상관없이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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