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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변제금 산정 시, 최저생계비 확인은 필수”

2020.07.13 조회수 946회

“개인회생신청 변제금 산정 시, 최저생계비 확인은 필수”

 

 

국내 경제의 침체속에 일부 채무자들은 은행 대신, 

신용 등급이 낮아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이는 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발생시켜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이처럼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의 부담에서 빠져 나오려 노력하기도 한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금융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자는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할 때, 인가결정을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후 변제금 납부까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개인회생신청을 성공할 수 있다. 

만약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라면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책정 시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미리 가용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변제금은 현재 자신의 소득에서 2019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6개월의 변제기간동안 미납없이 납입해야 원금이 남았다 하여도 모두 완제로 인정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것을 뺀 나머지로 변제금 책정이 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 중에 

절반은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생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중도에 

 

기각 및 폐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은 상황이나 부양가족, 채권자 수, 

채무액 등으로 개인회생변제금 및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문린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 시 변제금 산정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및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채권자 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양한 케이스의 월 1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 절차 등 준비과정에 대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중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신청 준비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며 

서울, 노원, 잠실, 수원, 오산, 인천 개인회생신청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대구, 광주, 울산, 전주 개인회생신청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671081&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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