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정해진 생계비 외엔 다 변제에 써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들이 있죠.
오늘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기본적으로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최저생계비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준 생계비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 학비가 과다한 경우
- 노령 부모 부양으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이처럼 기준 생계비로는 설명되지 않는 합리적인 지출이
존재할 경우, 법원에 이를 별도로 인정받아
추가로 생계비를 상향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기본 생계비 외에
불가피하게 지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죠.
① 지속성과 반복성
- 일회성 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시: 자녀의 교육비, 정기적인 병원 진료비 등
② 객관적인 증빙 가능 여부
- 진단서, 교육비 고지서, 병원 영수증 등 공적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법원의 생계비 기준 대비 정당성
- 기존 생계비보다 일정 부분 초과되더라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순 사적 취미활동이나 명품 소비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죠.
이때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법원은 추가 생계비 없이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추가생계비는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죠.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의 보정권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 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세요.
가급적이면 최근 3~6개월치 지출 내역을
평균내어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의료비는 단순 진료비가 아니라 약제비, 통원 교통비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로 지출된 내역이어야 해요.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정당한 지출이라면 생계비 외에도
변제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죠.
추가생계비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간편 자격진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