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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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사치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명품 소비, 잦은 여행, 고급 취미 등은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지출의 성격만으로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치성 채무와 개인회생의 경계선을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치나 낭비로 생긴 빚은
아예 회생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사치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과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사치 소비로 생긴 채무, 관건은 바로 이겁니다.
① 법원은 소비의 성격도 보지만, 지금의 상황 역시 고려합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에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소비를 했든 지금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다면
법원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사치가 도를 넘었거나 일부러 회생을 악용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소비 내용 그 자체로
회생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긴 어렵죠.
② 중요한 건 회생 신청 이후의 태도입니다.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의 신청인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전의 소비 형태가
회생 인가를 가로막지는 않을 겁니다.
③ 그래도 지나친 낭비는 리스크가 됩니다.
단순 사치와는 다르게 지나친 도박, 주식 코인 투자,
고액의 소비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득과 지출 내역을 신뢰성 있게 제출하며,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현실성 있게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개인회생 사치성 채무 포함 여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치가 개입된 채무라도 현재의 상황과 변제 의지가
명확하다면 인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사정 호소보다 구체적 근거와
진정성 있는 준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회생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확실한 추측보단 가능성 있는 해답부터 정확히 짚고 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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