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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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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025.08.20 조회수 297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빚 문제는

단순한 채무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생활비 대부분이

치료비로 나가는 경우에는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개인회생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안정된 수입이 부족하니 제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살펴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연금, 또는 기타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장애인 개인회생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수입이 지나치게 적거나 변제금 산정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개시가 어렵지만,


월 수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장애연금이나 각종 지원금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성격이 강해

변제재원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소규모 사업소득,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다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급되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금 같은

공적 급여도 일정 부분은 변제 능력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회성 지원금이나 불규칙한 용돈은

변제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비,

치료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필수 지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나

연금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제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과거 파산이나 회생 경험이 있다면,

그 사유와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는 단순히 빚을 면책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서도록 돕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채무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큰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과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으니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닫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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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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