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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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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차이, 무엇이 다를까요?

2025.08.18 조회수 571회

 

채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다 보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 조건과 결과가 크게 다르죠.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의 상황, 앞으로의 생활,
그리고 사회적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채무를 분할 상환한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즉,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아
법원이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입 자체가 거의 없거나
앞으로도 변제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 변제가 필요하지만
파산은 전액 면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연금 등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급여가 꾸준히 지급되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실직 상태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일정 금액이라도 갚을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단순히 ‘못 갚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전혀 없는지,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에도 채무자가 사치나 낭비를 했던 정황이 있다면
면책 불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포기하거나 섣불리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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