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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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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인 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2025.08.14 조회수 661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죠.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은 생계비를 산정하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1인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가능 금액으로 산정해요.

 

쉽게 말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빚 갚는 데 사용하라는 구조인 거죠.

 

개인회생 1인 생계비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뜻합니다.

 

2025년 기준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약 143만원입니다.

 

 

 

1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병원비나

고정비용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증명해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이를 소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도움이 됩니다.

 

- 월세 계약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지출 내역서

- 카드 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 부양가족 관련 서류(자녀 양육비 등)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법원도 정확하고 현실적인 생계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상황에서 더 유리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답니다.

 

 

1인 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금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잘못 계산되면 무리한 변제계획이 세워지거나,

반대로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의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계비 산정부터

꼼꼼히 점검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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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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