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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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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병원비 채무도 포함 가능한가요?

2025.08.14 조회수 362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리죠.

 

특히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을 통해 병원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인회생 병원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대금

-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 사채나 개인간 채무

- 통신료 미납 등

- 병원비 등 의료비 채무

 

즉, 병원비 역시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병원비에는 암이나 희귀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간병이나 수술비 등을 감당하며 생긴 채무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법원도 이런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주의해주시기 바라요.

 

① 고의적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악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고액 진료비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

법원에서 필수적 의료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비 채무가 변제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의료비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병원비로 인한 채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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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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