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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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고 해서
모든 해외여행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시 결정 전과 인가 결정 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생활 전반을 심사하는 단계이므로,
이 시기에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을 제출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출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을 허락받으려면
법원에 출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행의 목적, 일정, 경비 조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가족 행사, 친지 장례, 직장 출장 등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한 휴양 목적의 여행은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비 마련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과도한 지출이 예상된다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 신청 시에는
변제금 납부 현황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가 지연되거나 미납 이력이 있다면
허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연체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 일정이 변제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귀국 후에도 안정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증빙과 지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심코 계획했다가는 절차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사유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외여행도 그 과정 속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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