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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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소득은 일정하지만 밀린 세금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생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압류나 독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죠.
특히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이 수년간 누적된 경우,
사적 채무보다도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은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세금은 면제되지 않기도 하지만,
‘세금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세금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공공 채무라서 개인회생 대상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부가 아닌 일부 세금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감면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한 세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아닌,
체납된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과금입니다.
특히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체납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이 부분이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전체를 탕감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자·가산금 등을 줄이거나 분할 납부 방식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개인회생에서 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액
국세청을 통한 납세고지 이후의 체납세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분 일부
단,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범죄로 인해 부과된 제재성 부과금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 가능 여부는 채무 발생 경위, 체납 기간,
납세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세금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채무라도 충분히 협의하거나 감경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체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에서 발급 가능한 체납증명서를 활용하여
세금 채무의 종류, 금액, 발생 시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1차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체납 사유, 현재의 수입 현황,
앞으로의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작정 감면을 요청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제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수용 가능한 안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세금 채무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전체 변제계획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채권과의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세금이 원인이 되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해결이 안 될 것’이라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와 조건을 알고 접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회피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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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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