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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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에게 적합한 제도는?

채무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두 제도 모두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정 신청하기보단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일부 금액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조건에 충족해야 하죠.
-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총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을 의지가 있고 소득도 있지만
원리금이 너무 커서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을 원하는 경우의 분께 적합해요.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지만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즉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어
채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동시에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무소득 혹은 기초생활수급비)
-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 사기, 도박, 낭비로 생긴 채무는 면책이 불가하며
고의적인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고령의 나이이거나 질병이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께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중요한 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선생님의 의지입니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선생님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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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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