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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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개인회생, 가능한 선택일까요?

여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게 체감합니다.
자녀 수가 많다는 건, 사랑과 책임이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늘어나는 지출 속에서 빚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자녀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신다면,
놓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 수보다 현재 수입과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녀가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자녀 개인회생’은 특별한 제도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다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최소생계비 산정 기준이 높아져서
변제계획 수립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적인 가계 상황을 보며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 지출 구조, 자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최소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보다 4~5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면,
동일한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도 실질 변제 가능액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실제로 부담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나 양육비 등 필수지출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사정을 감안하여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자녀 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가계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자녀 관련 지출(교육비, 병원비, 양육비 등)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공공기관 지원 여부나 기초수급, 자녀수당 등이 있다면 함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최근 수개월간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꾸준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지출이 크거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는 과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자녀 가구로서 어떤 항목들이
강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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