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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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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나이, 연령이 제한이 된다면 어떡하죠?

2025.07.09 조회수 467회

 

채무의 무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나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스스로 법적 구제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개인회생은 몇 살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나이에 따른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만을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신청인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어린 경우나 고령의 경우엔,

소득 확인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하는 고령자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제도를 고려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상 개인회생에 ‘최소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즉 성인이 되어야
독립적인 경제 활동과 법적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이라도,
근로소득이 있고 채무가 존재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더라도 일정한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입’입니다.


신청자의 연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원과 변제 능력이
개인회생 심사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 상승 가능성이 높고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충동적 소비’나 ‘과도한 대출 사용’ 등의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그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장년층이나 고령자라면,
수입이 정체되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연령대가 조심해야 할 공통점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사실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계획을 진지하게 준비해야만 법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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