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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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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회생, 체류 중인 외국인도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2025.07.08 조회수 412회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일상을 꾸려가던 외국인들 중에도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생활비 부족, 병원비 등 다양한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면,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개인회생은 실제로 가능한 선택지일까요?

 

체류 자격, 소득 상태, 법적 절차 등 현실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 역시 한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국적보다는

‘거주지와 수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꾸준한 소득이 확인될 경우,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회생 절차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단기 비자 소지자라면

회생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상환 지속 가능성’과

‘국내 체류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 본인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 해도 개인회생의 핵심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채무 총액이 무담보 5억 원 이하 또는

담보 포함 10억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형태라도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최소 3년 이상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갱신 이력, 체류지 등록 여부, 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통해

법원은 신청인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개인회생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신중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시도하는 경우,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 회생의지,

진정성 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 서류 해석의 어려움,

체류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섣부른 판단보다는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접근한다면,

빚이라는 짐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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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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