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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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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여행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2025.07.02 조회수 473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누구나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창 채무로 인해 고통받던 시기,

마음을 다잡고 개인회생을 결정한 분들 중 일부는


이제 다시 일상을 되찾아 가는 단계에서

여행이나 출장 같은 일정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절차 안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다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친지 방문,

혹은 회사 업무로 인한 해외 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해외 거래처와 관련되거나,
중요한 행사가 해외에서 열리는 경우,

이런 고민은 더 현실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나서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법원과의 신뢰와 책임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행도 못 가나요?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일 때

해외 출입국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회생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와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전허가 없이 해외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다면,


신청인의 진정성과 태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개인회생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에 앞서 ‘허락 없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중에는 아예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해외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출장, 가족행사, 치료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도 이를 일방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는 여행의 목적, 체류 일정,

경비 조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다 다녀왔더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진행 중인 회생 절차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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