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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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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사유 무엇이 있을까요?

2025.06.04 조회수 701회

 

 

살아가며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과도한 채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늘 순조롭게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진행중인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대처법이나 개념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단이나 종료를 의미하지만,

개인회생에서의 폐지는 단순히 종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회생 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 

채권자들은 다시 강제집행이나 독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납입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유지에 대한 신뢰를 잃고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소득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입니다.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회생제도의 악용으로 간주되며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③소득이 감소하였을 때입니다.

 

실직이나 수입 감소로 인해 변제 능력이 상실되면,

더 이상 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④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고나 서류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을 경우,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볼 수 있는데요.

 

폐지 사유가 일시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소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은 더욱 엄격한 심사가 따르므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입니다.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무리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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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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