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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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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 뭐에요?

2025.05.30 조회수 827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 단어들이 어렵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무래도 드문 케이스죠.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은 알아두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기에,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독촉으로 인해

급여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본 칼럼을 읽어주시죠.

 

 

압류금지채권이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로 만약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남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이 압류되었다고 가정해본다면

압류가 진행된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

월 185만원은 남겨둔 채 압류가 된다는 것이죠.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알고 있으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기 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한 뒤에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켜진 금액 185만원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을 통해 한 시름 놓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본인의 재산에 왜 압류가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로서 도무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빠르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들의 상황에 따라

탕감률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단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직접적인 채무조정,

즉 중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채무독촉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때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금지명령이 기각된다고 해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 채권자들도 실제로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채무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기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현실을 해결할 기회를 잡고싶으시다면, 손을 뻗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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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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