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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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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개인회생신청시 필요서류, 변호사 상담확인 필수

2020.06.08 조회수 1203회

[컬럼] 개인회생신청시 필요서류, 변호사 상담확인 필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는 크게 동사무소 서류 / 직장 서류 / 재산 서류 / 기타 서류 /

사업자인 경우 추가서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동사무소 서류 : 초본[전체주소 기재발급]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발급] /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간,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 동일하게 발급]

② 직장 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일용직의 경우에는 재직확인서 / 소득확인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 / 사업주 신분증사본

③ 재산 서류 : 주거래 통장거래내역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차량등록 원부 [갑,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 예상퇴직금 확인서

④ 기타 서류 : 통장사본[필히 본인 통장이어야 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사수 + 추가3통] /

본인신분증 앞면 사본 / 부채증명서 대리인발급 필요서류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서

⑤ 사업자인 경우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업장 설비목록 /

세무서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 할 때에 법원에서 미비서류에 대한 보안, 수정 및

재발급을 받도록 하여 기일내에 재재출을 하라는 보정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하며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처음부터 필요서류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및 준비, 작성 후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으로 인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여 보정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도록 하여

보정명령에 따른 서류를 보안 / 수정 / 재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서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담당변호사의 직접 관리 및 무료상담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여

개인회생신청절차를 확실한 준비과정으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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