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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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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 지키려면?

2025.05.27 조회수 647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

주거를 주제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집중해서 읽어주시죠.

 

 

일반적인 거주로는 자가, 전월세, 무상거주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내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 대출금이 있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는 담보권으로 분류되어 채권자목록의 최상위에 기재됩니다.

 

흔히 이를 별제권 처리라고 하며,

별제권 처리는 향후 상환계획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니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제권의 경우 법원의 처리방침은

경매 후 상환하지 못하는 금액을 개인회생처리하는 것이므로

경매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채권자와의 협의 후 별도로 잘 변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세입자일 경우

개인회생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월세 부분에 대한 추가생계비 요청을 통해 변제금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증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고 이는 청산가치가 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으므로

보증금 중 상당한 부분이 재산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집을 지키며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와중에 개인회생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주거문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집과 같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탕감률이 많이 떨어지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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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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