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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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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얼마나 걸릴까?

2025.05.21 조회수 978회

 

오늘은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는

변제금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보정권고 단계를 거치며

원했던 것보다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며

방대한 서류 양에 지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시결정이 언제쯤 나올지가 걱정이실 거고요.

 

 

우선 1차적인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독촉, 압류 등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려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회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게 되며,

법원에서 지정해 준 가상계좌에 직접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신청인은 채권자집회에 1회 필히 참석하고,

변제금을 문제없이 납부하였다면 최종 승인 결정인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변제금만 잘 납부해주신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채권자 집회의 경우,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장소, 날짜,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사건이 폐지될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요.

 

이러한 절차 안에서 신청인이 사건 접수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법원 일정과 보정서류에 대한 준비에 따라

이보다 빨라질수도, 혹은 지연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사건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만일 참석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입원, 출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집회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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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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