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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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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급명령 이의신청 필요한 이유

2025.05.19 조회수 1166회

 

최근 일부 사람들이 지급명령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지급명령을 받는 사기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대신해,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청구 원인을 명시하고, 차용증과 같은

간단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결정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절차가 매우 간단한 것에 비해, 지급명령의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 채권을 만들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어 노인들의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만들어,

강제집행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는 다면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 내에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바로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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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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