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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가능할까?

2025.05.16 조회수 870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자동차 문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과연 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를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미래의 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는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높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채무가 2천만원이라면 자동차를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보장해야한다는 원칙이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채무만 탕감해준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만약 개인회생 시 자동차 가치가 채무액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으나,

자동차의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총 채무액이 5천만원이라면,

최소한 1천만원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지 점검해보세요.

 

채무과다 상태에서 차량 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의 추가 비용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로,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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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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