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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신청 성공방법은?

2020.06.05 조회수 608회

[컬럼]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신청 성공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부도)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및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법인) 또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파산 및 청산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기업 자신은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둘러싼 채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업회생 제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대상 및 조건은? 

 

01. 개인(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체 포함)

▶ 개인회생의 요건(무담보채무 5억/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03. 채권자

▶ 개인채권자 : 5천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법인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주주 :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합병(M&A), 조세 특례 등을 들 수 있음.

 

 

  법인회생신청 장점은?

 

▶채무독촉행위가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질서 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 하는데 전력투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과 같은 큰 과실이 없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회생채권에 의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내용이 정리되고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가 확정되면,

 M&A 및 구조조정 등에 유리합니다.

 

 

 복잡한 법인회생절차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이라는 특성상 여러 법률이 다양하게 적용되며, 고도의 회계, 경영, 경제 지삭과

판단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성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저희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담당변호사의 직접 관리 및 무료상담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여

법인회생신청 확실한 준비과정으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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