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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참석해야할까?

2025.05.13 조회수 1820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단 한 번 발생합니다.

 

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회생위원이 이에 대한 이의여부가 있다면 집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딪혀 불편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채권자는 사실상 참석의 의무가 없어 보편적으로는

채무자의 미납된 변제금 확인과 서류확인, 출석체크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법원에서 출석하라기에 긴장되시는 마음은 알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곧바로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개개인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1회에 한하여 집회 기일을 연기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는 만큼

연기조차 특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에,

집회날짜는 반드시 표시해두어 문제없이 출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각을 받으실 수 있지만,

단 1분의 지각에도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집회 참석은 개시결정 이후라면 계속해서 본인의 머릿속에 염두해두셔야 하며,

특히나 홀로 진행하여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신청자분들이라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머릿속에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채권자집회는 기다림이 길었던 것과는 달리 집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10-20분만에도 끝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분증과 간단히 필기가 가능한 도구를 챙겨 참석하신다면,

변제계획안과 더불어 미납분에 대한 확인 등 설명을 들으신 이후로

출석체크만 끝내신다면 집회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 이후 큰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 받는다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변제금에 대한 미납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

채권자집회에 잘 다녀오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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