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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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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개인회생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라면

2025.04.29 조회수 811회

 

한 때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말이 있었죠.

부동산 임대사업 만큼이나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었고,

또 소위 말하는 '갭투자' 또한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맞물리게 되어

임대인 개인회생을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들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줄줄이 개인회생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임대인 개인회생을 하게 됨으로써 그 영향을 받는 임차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개인회생의 진행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개인이

과다하게 발생해버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채무금액과 변제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고

​면책결정(탕감)을 받음으로써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해 줄 수 밖에 없죠.

문제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때도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으나,

개인일 때라면 체감되는 손실이 상당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약 이런 때라면 가슴은 쓰라릴 수 밖에 없으나

우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부터 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맞는지,

만약 없다면 피해사실확인원이라도 잘 발급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 후에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토대로 법원에

<변제기간단축>을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여건을 갖춘 경우) 최단 2년까지 기간을 단축하여

본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을 함으로써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신경쓰셔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로 <신청자격 조건>을 배제할 수 없죠.

보통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

 

1. 천만원 이상의 채무액을 가질 것

2. 10억 이하의 신용채무, 15억 이하의 담보채무를 가질 것

3.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할 것

4.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것

5. 면책 후 5년이 경과할 것

 

위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을 법원에 접수한다고 한들

결국 기각결정이 날 수 밖에 없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는 다시 말해 임대인 개인회생 때문에

임차인까지 본 절차를 밟게되는 상황일지라도

채무액이 일정 조건을 부합하지 못한다든지, 소득이 없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마지막으로 기존 사건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으로 인해 세입자마저도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사실이죠.

보통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인 것은 맞으나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상환해야 하는 금액 또한 높아지게 되기에

변제금과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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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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