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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법, 이것만 기억하자!

2020.06.05 조회수 1105회

[컬럼]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법, 이것만 기억하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입니다.

 

저희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도

추심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추심을 처음에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되며, 무언가 죄지은 사람이 된 것처럼, 

어느새 문자 및 전화를 피하고 숨는 자신을 발견하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추심(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대응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채권추심의 방어법의 핵심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억울한 추심에서 

 

마음의 고생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추심업체의 추심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추심자가 있는 경우, 신분을 요구하고 채무액,

내용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인지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2)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불법대출이나 사채, 카드깡 등을 통한 변제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4) 오후 9시 이후의 무분별한 추심연락은 불법입니다. 

 

 

    5) 상기의 불법행위를 추심자가 하는 경우, 

녹취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구청,경찰서 등에 신고하세요 

 

 

 

 


 

 

2. 문자추심/전화추심/방문추심시에는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1) 채무자는 본능적으로 추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자연락/전화연락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와 같이, 연락을 안받거나 하게 되면 추심자와의 상황에서 을의 관계로 돌변이 됩니다. 

 

    3) 연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고,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갚는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심자의 경우에도 연락을 피하고, 안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방문하고 추심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억지로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외부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되, 

         만남에서 공손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추심자는 

         갑으로 변신합니다) 

 

 

 

 


 

 

 

추심을 당한다는 고통은 제가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마음속으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날도 나중에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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