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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개인회생절차, 숨겨진 기각사유 찾아서!

2020.06.05 조회수 909회

[컬럼]개인회생절차, 숨겨진 기각사유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회생의봄 상담센터 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위해 많은 상담문의를 진행하다가 보면

'저는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왜 기각이 될까요?'

라고 말씀해주시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각사유를 보고

거기에 맞게도 준비를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각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융을 목적으로 한 사기나 불법 도박시설을 운영했을 때

이는 말 그대로 금융사기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토토나 사행성 도박사이트 운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까지 모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다 빚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도박으로 인한 빚의 문제이기에 다른 사람들 보다

변제금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개인회생사기

개인회생 사기죄 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채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며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라고 하던지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셋째, 최근 과다 대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기 이전,

1년 전의 대출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다하게 많은 대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닌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빚 돌려 막기를 위한 대출 등

 

어쩔 수 없는 대출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개인회생기각사유 이외에도

숨겨진 기각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에 부합하다고 해서

기각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회생의봄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무료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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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법률혜택이라 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활용하도록 하여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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