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체 뭐길래

2025.03.26 조회수 63회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연체가 된 분들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사건번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힘드신 분들께서는

이 개인회생 사건번호에 대해 집중해주시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고유 식별자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전자소송 진행 시 사건 접수와 함께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 – 신청년도 – 사건구분코드 – 사건의 고유번호 순으로 정해집니다.

 

사건구분코드란 여러 소송, 신청 사건을 구분하는 코드로

개인회생의 사건구분코드는 ‘개회’이며,

사건의 고유번호는 사건마다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예시로, 서울회생 법원에서 올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2025개회 ㅇㅇㅇㅇㅇ’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번호는 본인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압류해제, 각종 서류 발급 등에 두루 쓰이니

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개인회생은 사건번호의 발급부터 최종 인가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다뤄야 하기에

각 단계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에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시죠.

 

------------------------------------------------------------------------------

 

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간편 자격진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