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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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회생 국적이 걱정이세요?
한국에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개인회생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의 신청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죠.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채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것
▶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 이력이 있을 경우, 5년이 경과했을 것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을 고려할 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출국 여부로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이 매달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에도 변제 이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출국 중 근로와 소득에 차질이 생겨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목록으로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있죠.
이를 시작으로 소득, 재산, 채무 현황에 관한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오시면서 세웠던 목표,
다시 한 번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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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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