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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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도 될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서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을 못하거나,
여권에 도장 안 찍어주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단계이거나
절차 개시가 된 이후에도 해외여행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출입국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 내역이 통보되거나 공유되지도 않고,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출입국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들의 특정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특정 비자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신용도나 재정상태가 포함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관광, 휴양 목적의 해외여행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언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지 모르고,
내역에 환전이나 현금 출금 등이 있다면 소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채무과다인 상태에서
최소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사치성 소비’로 판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1~2년 이내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이나,
환전 기록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출국 내용이 낱낱이 드러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출국이 업무상 목적의 출장이거나 학술, 공연 등
관광이나 휴양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광이나 휴양목적이라 하더라도
간혹, 자녀들이 효도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거나
회사 등에서 전액 지원해줘서 가는 여행이었다면
소모비용이 없었기에 청산가치 반영도 없습니다.
관광이나 휴양 목적의 해외여행은
사치성 소비로 분류되므로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국 자체가 금지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장 등 업무상 필요한 해외출국은
회생 사건 진행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생 진행 중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어떤 일을 하셔야 한다면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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