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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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실패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요즘은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2030세대들도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발생으로
힘들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앱을 통해
손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30세대들이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알아가다보니
간혹 욕심을 내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주식이 떨어져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
왜 하루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불운으로 인해 생긴 채무’가 아닌,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생긴 채무’로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든지
(2) 까다로운 보정명령으로 사건이 지연된다든지,
(3) 주식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된다든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라면
일단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실 경우
마주할 수 있는 불이익 중
금지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지명령결정은
채권자들의 추심 및 독촉을 금지해주는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결정을 내리고
해당 금지명령결정문이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채권자가 독촉 및 추심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속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주식투자실패가
채무발생의 사유라면
해당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재신청
또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등의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으시기에
저희 법무법인테헤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를 실패하신 분들 중에
‘개인회생’이라는
결말을 바랐던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울 수
있으시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위와 같은 불이익은 있을 수는 있으나
해결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시기에
다시 일어날 결심을 하시고
저희를 찾아와주시면 됩니다.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24시간 상담 가능하시니
편하신 방법으로 주저말고
문의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테헤란 도산전문 이수학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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