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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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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회생파산 가능할까요?

2025.02.24 조회수 3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채무 상환 어려움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워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채무 문제까지 있어 잠도 못 이루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문의도 많아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

개인파산 가능 여부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대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의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대로 된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신용점수도 높지 않아

고이율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으로 여러 군데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다보니,

이자만으로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끝내 정상 변제가 어려워지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 연체의 악순환으로부터 고통받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받으실수 있도록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많은 의뢰인분들도

당사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신청은 어려울 수 있고,

소액이라도 본인이 근로하여 얻는

정기적이고 꾸준한 급여소득 혹은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엄격한 제한은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회생변제금을 산출해 낼 금액도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꾸준히 벌 수 있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이어야 하고,

채무는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거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이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회생 최저생계비)인

1,435,208 원 보다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변제 할만한 가용소득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채무가 1000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지병 등 개인 사정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물론, 채무보다 재산이 더 크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면 안되겠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일종의 법률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혹은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해당 비용을 면제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채무의 사용처가 불성실하지 않거나,

변제율 20프로 이상을 충족하는 조건이라면,

변제기간은 2년으로 단축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연체로 힘들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우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생이란 긴 길을 지나가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채무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하실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은

그 요건에 있어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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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연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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