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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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채무독촉전화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
이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체가 시작되면 채무 상환에 대한
독촉 전화, 문자, 우편물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나
이를 상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
특히 채무 독촉전화를 끊임없이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독촉 전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통 연체와 미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독촉전화를
돌리기 시작하게되는데요.
이 채무독촉전화를 받게 되신 분들은
'고통스럽다'라고 표혀 하실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큰 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7일간 7회만 독촉 전화가 가능하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가능하다,
1일 2회를 초과하면 안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에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무독촉전화를 덜 받게 된다고해서
채무가 사라지는게 아니며,
채무독촉전화가 본격적인 추심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
더 나아가 통장과 급여 압류, 유체동산 가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 신청 후,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부터
'금지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향후 있을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절차를
모두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회생 진행 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채권자들도 채무독촉전화를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채무독촉전화를 돌리는 경우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기에
금지명령은 채무 독촉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는
한줄기 빛과 같은 법원 문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미 채무독촉전화가 많이 오고,
연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채무독촉전화,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채무로 인해 혼자서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채무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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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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