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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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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배우자소득이 미치는 영향

2025.02.17 조회수 26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배우자 소득이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배우자 모르게끔 진행을 원하셔서

배우자 소득이 사건 진행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을 하시는 편이시고요.

 

오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생각했으나

배우자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면책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2. 일반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일 것

3. 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

4.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것

5. 지속적이고 꾸준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이때 기혼자라면, 위 4번 사항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소득과 재산은

공동의 것이기에,

비록 두 부부 중 단 한 사람만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배우자의 재산 중 1/2가량이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됨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관할법원에 따라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법원

대표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보정을 통해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니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소득, 재산과 관련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므로

개인회생 진행 사무실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소득과 재산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셨을까요?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서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채무 해결의 길이

마냥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죠.

 

따라서 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소득 반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테헤란

도산전문 이수학변호사

여러분의 개인회생의 모든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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