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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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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무해결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

2025.02.13 조회수 2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이

번아웃상태에 있다는

실태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부족,

그리고 과밀수용 등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들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제한된 급여 인상 체계로 인해

다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공무원 개인회생

생각하는 의뢰인분들이

본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망설이는 요소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저 공무원인데,

이런 제가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특히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미 수 많은 의뢰인분들이  

저희를 거쳐가셨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군인, 경찰, 소방관 등등

공적인 근무로 나라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공무원 개인회생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 없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만

부합하는 경우라면

그 누구라도 본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으니

어려워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단, 공무원 신분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향후 3년간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기반으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통해

법원에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토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제도가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것은 동일하나,

신청자격과 그 진행방식이

완전히 상이하죠.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의 직위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근무지로

사건 진행 사실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원과 사건번호,

신청인의 이름이

모두 일치해야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특히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수록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 절차를

금지/중지시키는 명령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절차가

더욱 더 심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빠르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심이

마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채무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10년 이상 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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