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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병원비 추가생계비 반영 가능합니다.

2025.02.06 조회수 2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추가 대출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기존 채무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무거운 빚까지 떠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이 개인회생 제도는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채무와 병원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원의 조정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3~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비로 인한 채무도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온전히 채무 이행에

충당해야 하는데요.

 

만약 병원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해당 비용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울테니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원비 추가생계비

이때 필요합니다.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같은

반복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하여

변제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추가생계비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즉, 확실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납입내역

향후 치료 계획서(필요 시)

기타 병원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15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꼭 인정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 가능하시니

전화나 문자, 채팅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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