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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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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전화 막을 수 있나요?

2024.12.06 조회수 1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빚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중에서
독촉 전화로 괴로운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서운 바람처럼
마음에도 추운 바람이 부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채무독촉 전화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채무독촉 전화와

과도한 압박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이지요.
 

과도한 독촉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생권권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홀로 견디지 마시고,
법적 해결책을 통해

삶의 안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보세요.

이 제도는 신청 후 모든 채권사의
독촉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이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빚이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절차 소요 기간으로는

3년에서 최장5년까지 입니다.


 

 

 

첫째, 신청서 제출인데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심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둘째, 변제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정해 변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셋쩨, 이제 최종 면책이 되는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되고 이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증빙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와
재산관련 서류인 부채증명서,

재산증빙서류(부동산,자동차 등)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서류 준비는 신청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시작,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무독촉 전화로 일상의 편안함을

방해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채무독촉 전화 그냥 참고만 있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무법인테헤란에 

개인회생 사건을 맡겨주세요.

 

24시간 전화나 문자,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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